‘부모님 주택 소유 시 세대 분리만 하면 무주택 인정이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 1. 부모님이 주택을 갖고 있어도 전입신고로 세대만 분리하면 무주택 인정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세대만 완전히 분리하면 질문자님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습니다.
✔ 디딤돌대출의 무주택 기준 핵심
- ‘무주택 세대’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된 사람들만 해당
- 등본상 세대원이 아닌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전혀 상관없음
✅ 따라서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등본상 세대에서 빠지면 완벽하게 무주택 요건 충족됩니다.
✅ 2. 세대 분리만 하면 그 즉시 무주택 인정이 되는가? 기간 제한 없나요?
✔ 네, 세대분리 후 바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 디딤돌대출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 3개월,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분리만 끝내면 그날 등본 들고 은행 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 중요한 건 ‘등본상 세대 분리 여부’만 확인하는 것
- 등본상 부모님이 빠지고 신청자 혼자 단독 세대주면 무주택 인정
-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 3.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많은 분들이
- **전세자금대출(버팀목)**이나 청약 조건과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 이 상품들은 **‘세대주 유지 기간’**이 붙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이 생기죠.
하지만
디딤돌대출은 ‘세대주가 된 날짜’나 ‘유지 기간’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신청일 기준 등본 확인이 끝입니다.
✅ 4. 최종 정리 및 핵심 요약
✔
부모님 주택 소유 상관없음 → 단, 등본상 세대에서 부모님이 빠져야 함
✔
세대 분리(전입신고)만 하면 그 즉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 기간 제한
없음
✔ 그날 등본만 새로 떼서 제출하면 심사 통과 가능
✔
부모님이 등본상 빠지고 따로 살면 부모님 집 소유 여부는 대출 심사에서 완전히
제외
💬 추가 팁:
은행 상담하실 때 반드시 “부모님은 등본상 세대원이 아니고, 따로 세대
분리했다”라고 강조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재산, 소득, 주택 소유 여부는 더 이상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