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택 소유 시 세대 분리만 하면 무주택 인정이 되나요?' 속시원한 답변 드려요

‘부모님 주택 소유 시 세대 분리만 하면 무주택 인정이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 부모님이 주택을 갖고 있어도 전입신고로 세대만 분리하면 무주택 인정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세대만 완전히 분리하면 질문자님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습니다.


디딤돌대출의 무주택 기준 핵심

  • ‘무주택 세대’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된 사람들만 해당
  • 등본상 세대원이 아닌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전혀 상관없음

따라서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등본상 세대에서 빠지면 완벽하게 무주택 요건 충족됩니다.





2. 세대 분리만 하면 그 즉시 무주택 인정이 되는가? 기간 제한 없나요?


✔ 네, 세대분리 후 바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디딤돌대출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 3개월,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분리만 끝내면 그날 등본 들고 은행 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등본상 세대 분리 여부’만 확인하는 것

  • 등본상 부모님이 빠지고 신청자 혼자 단독 세대주면 무주택 인정
  •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3.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많은 분들이

  • **전세자금대출(버팀목)**이나 청약 조건과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 이 상품들은 **‘세대주 유지 기간’**이 붙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이 생기죠.

하지만 디딤돌대출은 ‘세대주가 된 날짜’나 ‘유지 기간’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신청일 기준 등본 확인이 끝입니다.






4. 최종 정리 및 핵심 요약

부모님 주택 소유 상관없음 → 단, 등본상 세대에서 부모님이 빠져야 함
세대 분리(전입신고)만 하면 그 즉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 기간 제한 없음
그날 등본만 새로 떼서 제출하면 심사 통과 가능
부모님이 등본상 빠지고 따로 살면 부모님 집 소유 여부는 대출 심사에서 완전히 제외






💬 추가 팁:
은행 상담하실 때 반드시 “부모님은 등본상 세대원이 아니고, 따로 세대 분리했다”라고 강조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재산, 소득, 주택 소유 여부는 더 이상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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