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연체로 대출 연장 거절됐을 때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전세자금대출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용 문제가 발생하면
대출 연장 거절이나
보증사 대위변제라는 절차로
이어져
임차인의 거주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버팀목 대출은 정부 지원 상품인 만큼 연장 거절 사유가 생기면 바로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연장이 거절되었을 때
보증사 대위변제 이후 임차인의 상황,
퇴거 및 압류 여부,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한 대응 방향까지
꼼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버팀목 대출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로
연체 정보나 신용점수 하락
등의 사유로 연장이 거절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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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 연체 발생 (단기연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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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급격한 하락 (금융권 기준 600점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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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 등록으로 ‘연체자’ 분류
이 경우
은행은 보증기관과 협의 후 연장을 거절하게 되고,
보증사는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대위변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2. 대위변제란 무엇인가?
보증사(예: HUG, HF)가
대출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이후 대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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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대인(집주인)은 보증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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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는 그 금액을 임차인에게 채무로 청구하게 됩니다
※ 이때부터
보증사에 빚이 생기는 것과 같으며,
채권 추심 및 분할상환 협의 대상이 됩니다.
3. 대위변제 이후, 거주 중인 집은 어떻게 되는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쫓겨나는 것 아닌가요?" 하는 점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즉시 퇴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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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는 보증금 지급 이후, 해당 임차주택의 점유 상황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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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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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일정한 시간과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보통 수개월의 유예 기간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거처를 잃게 되는 상황은 아니며,
충분한 시간 내에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은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
현재와 같이
신용대출 연체 → 전세대출 연장 거절
상태에서
신복위에 상담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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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또는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 연체금 분할상환 / 이자 감면 / 추가 채무 정리 -
보증사 채무 포함 시 협의 가능
→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원금 일부 감면도 가능
※ 특히 현재 수입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상환 능력 부족’ 판단으로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그 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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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후에는 보증사의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신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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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 보증사에서 먼저 퇴거 요청 연락이 올 수 있으며,
이때 이사 계획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보증사와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률구조공단이나 신복위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퇴거보다 먼저, 대응이 중요합니다
버팀목 대출 연장이 거절되고, 보증사가 대위변제를 진행한다고 해서
바로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허비하면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지금처럼
신복위 상담 → 채무조정 신청 → 향후 이사 준비라는 단계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퇴거나 압류보다 먼저 움직이시고,
신용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상담을 꾸준히 이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