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금지명령’이 내려졌는데 협박 연락이 오면 어떻하나요?

 

개인회생 중 ‘금지명령’이 내려졌는데 협박 연락이 올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일정 금액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회생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바로 채권자 연락이 끊기거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계속되는 독촉, 제3자 연락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절차 중 ‘금지명령’의 의미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 신청을 접수하면서
채권자에게 아래 행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효력을 줍니다:

  •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독촉하는 행위

  • 소송 제기, 압류 등 법적 조치

  • 제3자(가족, 직장 등)에게 연락하여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


즉,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 이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연락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입니다.

  • 채권자 또는 거래처 사장이

  • 개인회생 사실을 알면서도

  • 제3자에게 연락해 독촉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협박죄, 명예훼손 등 다중 법 위반 소지


✔ 대응 방법:

  • 문자, 통화 녹취자료 확보

  • 회생 담당 법원 or 변호사 통해 경고 통보 요청

  • 심한 경우 경찰 신고 및 고소 가능

※ 특히 부모님이 회생과 무관한 경우, 연락 자체가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3. 채권자의 이의제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계획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 법원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이의는 기각합니다

  • 채무자는 이에 대해 소명서나 반박 의견서 제출 가능

이의제기를 받았다고 해서 회생이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재산, 지출자료를 근거로 ‘상환 의지’를 증명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4. 변제계획안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있나?

변제계획안은 회생 신청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월 납입계획서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월 납입금액 (예: 30만 원씩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예: 1,080만 원)

  • 채권자별 분배 예상표

  • 청산가치, 최저생계비 산정 내역

이 계획안을 바탕으로 법원은
"상환이 현실적인가?"를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마무리

개인회생 절차 중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채권자가 계속 협박하거나, 제3자에게 연락하는 것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문서화된 증거와 함께 대응 준비를 해두세요.
특히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 걱정된다면
변호사나 법원에 통보해 차단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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