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퇴사하면 기각될까?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을 통해 빚을 일부 탕감받고, 일정 금액만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 절차 중에 퇴사가 발생하면
“이제 회생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퇴사 = 무조건 기각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퇴사 후에도 갚을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1. 개인회생은 ‘소득 유지’가 핵심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월마다 일정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퇴사를 하면 무조건 조건을 잃게 되는 걸까요?
✔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획이 있다면
→ 회생 절차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엔 기각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각 위험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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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장기 실직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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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소득 대체 계획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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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에 포함된 납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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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숨긴 경우
→ 이럴 땐 법원이 “변제능력 없음”으로 판단하여 기각할 수 있습니다.
3. 퇴사해도 회생 유지 가능한 조건
퇴사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회생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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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예정이 있거나 면접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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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으로 소득 발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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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 재취업 의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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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가족의 지원이 명확하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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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또는 프리랜서로 곧 전환 예정
이 경우, 퇴사 직후 1개월 내에 소득계획서를 제출하고
진정성 있게 증빙하면 법원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퇴사 사실을 숨기면 안 되는 이유
일부 신청자는
“퇴사했지만 당장 문제 없으니 나중에 말하자”고 생각하지만,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 법원은 회생 과정 중 소득변동, 직장정보 변동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숨기다 적발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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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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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능성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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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신청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퇴사 시 준비해야 할 서류
퇴사 후에도 회생 절차를 유지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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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유지계획서 (간단한 사유서 형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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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일정 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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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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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 or 급여 입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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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원 동의서 (필요시)
→ 핵심은 “나는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라는 근거를 문서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6. 마무리
개인회생 신청 후 퇴사하게 되면 걱정이 앞서지만,
곧 소득이 재확보될 예정이거나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회생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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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실을 법원에 바로 알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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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유지 계획을 문서로 명확히 설명하는 것
회생 절차는 정직성과 납입의지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 대응하면 충분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